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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기간, 할인혜택

by 즐거운둘리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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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이런저런 세금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자동차세 고지서도 날라오셨을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회 납부하지만 어차피 낼 세금 한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납시 할인 혜택 등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뉘며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납부 시기는 6월과 9월 입니다.

 

연납제도와 할인 혜택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납부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07:00~22:00  (토요일, ~13:00) 

납부 가능 시간 : 07:00~23:30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연납 기간 : 2022년 1월1일~ 2월3일(목요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연납분 고지서는 취소되며, 해당 차량은 정기분 과세 대상으로 설정되어 기존대로 6월,12월 과세 됩니다. 납부일 초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시기 별 공제금액

시기 공제율
1월 1~12월 세액의 9.15%
3월 4~12월 세액의 7.5%
6월 7~12월 세액의 5%
9월 10~12월의 2.5%

* 단,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1월달에 내는것이 절세 혜택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1월에 연납하시는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많은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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