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제 불안정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자가 되면 매우 불안하고 막막하실겁니다. 이때 실업자가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와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go.kr 접속
②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필수로 이수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신청'을 눌러 구직등록을 완료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⑤ 심사 진행 및 실업 급여 수급
※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7일 이내로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나 위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1 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들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실직으로 인해 힘든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더욱 성장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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