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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 해지방법, 환급금

by 즐거운둘리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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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이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법에 대해 설명드린적이 있는데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해지방법,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해 안전한 목독을 만들 수 있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업 소득에 따라서 1년에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급한 경우 계약 대출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을경우 이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 이때 중도 해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약을 할 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게 되면 발생되는 불이익과, 해지방법,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사유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

불이익1)

기타 소득세 16.5% 원천징수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바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가 높은 이유는 노란우산공제의 목적이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납부금액-실제 소득공제 받음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불이익2) 

가입 1년 미만 중도 해지 시 최대 20% 원금소실 가능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금의 20%를 받지 못하니 사업 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차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시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26MB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유선전화 1666-9988 공식 콜센터 통해 해지하기

②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하기

 

노란우산공제 불이익 받지 않는 방법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을 위해 최소 1년간 가입 유지합니다. (2018년 이후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납부금액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이 중단될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장승인을 받아 납부유예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대출과 무이자 대출이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출처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1~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2018.01.01~2021.07.31>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2016.08.01~2017.12.31>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2015.01.01~2016.07.31>

부급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36회 이하
7회 이상~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히 이상~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2007~2014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36회 이하)
7회 이상~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지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72회 이하 납부부금이 100%
73회~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납부부금의 200%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불이익, 해지방법,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를 잘 이용하셔서 모두가 이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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