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아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격,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카드로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 없이 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
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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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불가 대상자
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③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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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중복불가 서비스 :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액 외 일부분 자부담 해야하며, 자부담의 수준은 직업,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및 Ⅱ 형 저소득층(특정계층) |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온라인>
① HRD-net http://www.hrd.go.kr/ 회원가입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동영상 시청하기(약 24분 소요됩니다.)
③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④ 훈련계획서 작성, 가입정보, 지원대상을 선택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완료
*실업자 발급 시 구직등록 해야하며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안내 |
실업자 | 첨부문서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 : 최대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
고보미가입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오프라인>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후 동영상 시청
② 신분증, 증빙자료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대상자의 자격,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적응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더 많은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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