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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 세율 구간, 신고방법.

by 즐거운둘리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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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소에 맡기거나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또 세율 구간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1년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서 발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입니다.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되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6월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업종별 '14-'17 귀속 '18 귀속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심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1)다만,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서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 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력 제 133조 제1항 단서 신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소득세율 구간 (2021년부터 세율 변화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 원 6% 없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기존 최고 세율이 42% 였으나 2021년부터는 최고 45% 로 증세되었으며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PC or 어플)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본인의 소속 관할 세무서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세무사 대행 (수수료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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